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유예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20% 과세 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본래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업계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2년 유예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11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25년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회는 11월 25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후 다음날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과세 유예 논란이 계속되며 2028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추진에 따라 시행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 내야 한다?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어 예정대로 2025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면 1년 간 손익을 통산하며 공제 한도 250만원(혹은 5,000만원)을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아직 가상자산 과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명확하다.
체이널리시스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의 국가와 함께 전 세계 가상자산 채택이 높은 국가 20위 안에 든다.
규제 정책, 과세 제도, 사업 요건 등을 살핀 한 연구에서는 한국을 2024년 가장 가상화폐 친화적인 지역 중 하나로 선정했다.
11월 중순에 블룸버그는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층이 거대하다고 보도했다. 국내 ‘코인 열풍’은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신규 코인 ICO가 유행하며 시작했다.
2018년에 한국은행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기도 했다.
국내 코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혼돈을 겪어 급격한 등락을 경험할 때에도 암호화폐 시장을 지지했다. 블룸버그는 국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700만 명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등록했다고 언급했다.
올해 국내 원화는 미국 달러를 제치고 암호화폐 거래에 가장 많이 이용된 통화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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