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2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경상북도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차원에서 압류되었다. 경상북도에서 지방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며 목표 징수 금액은 연말까지 1,847억원이다.
지역 신문 대경일보에 따르면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2개월 동안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추진하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경상북도에서 가상화폐 12억원, 법원공탁금 5억원,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5억원을 징수했다. 앞으로 엄중한 단속이 지속되며 더 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압류 위한 ‘지방세 체납정리단’ 구성
시군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고 전 세무공무원을 동원한 ‘지방세 체납정리단’이 일제정리기간에 징수 활동을 펼친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올해 4월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격적으로 체납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갑을 동결하고, 가상화폐를 압수하거나 코인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지자체가 가상자산 압수에 집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자들로부터 38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 압류 활동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꽤 오래전부터 지자체들이 지방세 징수 과정에서 가상자산에 초점을 두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미드저니